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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득 없이 다수 보험 체결, 계약무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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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별다른 소득 없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을 계약한 뒤 보험금을 타냈다면 계약 무효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강모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무속인들의 굿을 도와주며 보수로 월 15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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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사이에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장기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75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았다.

동부화재는 강씨가 보험계약 당시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자신의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의 입원병명, 치료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원횟수와 입원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며 지급받은 보험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다수의 보험계약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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