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10개·2만원' 훔친 30대, 징역 3년6월 선고받은 이유는?
'라면 10개·2만원' 훔친 30대, 징역 3년6월 선고받은 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라면 10개와 2만원이 든 동전 통을 훔친 죄로 김 모 씨(39)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절도 재범자로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의 6항에 따라 법정형이 최소 6년이 된다.
17일 한 매체는 이른바 '한국의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 문제를 다뤘다.
이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6항은)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하한이 더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론 거듭되는 처벌에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잘못이 크다. 그러나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 법은 '한국의 장발장법'이라 불린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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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과 비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습절도범에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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