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야근 NO·탄력근무·부모휴가' 속속 도입
$pos="C";$title="이재정";$txt="이재정 교육감";$size="320,418,0";$no="201502171030152787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중심 학교' 구현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야근없는 날'로 정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야근을 줄이고 업무공간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1일부터 '스마트 일터' 개념을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수원 남부청사는 본관 4층에 야근 없는 날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근무 공간을 마련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과가 끝나면 각 부서 사무실이 소등되기 때문이다.
앞서 의정부 북부청은 지난해 12월 청사를 신축ㆍ이전하면서 별도의 야근 지정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되 업무 특성과 여건에 따라 출ㆍ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자율근무제도 시행한다. 자율근무제는 정부가 권장하는 근무 형태로 '유연근무제'로 불린다.
도교육청은 특히 다음 달 시행되는 대규모 조직개편과 함께 사무실 공간 배치도 확 바꾼다. 그간 팀장 앞에 팀원들 책상을 나란히 배치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팀별 업무공간 한가운데 협의용 테이블을 배치해 소통형 사무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런가하면 만 4세이하 자녀를 둔 도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5일 이내 '특별휴가'(부모휴가)를 간다. 또 20년 이상 재직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새정치민주연합ㆍ용인1)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매주 수요일마다 '홈런(HOME-RUN)데이'라고 해서 가정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2012년 5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모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남성공무원으로 부모휴가를 확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