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담당 간호사 이 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중환자실은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의료진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옆 칸을 높이거나 신체 억제 대를 사용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보호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침대에서 떨어진 서 씨는 곧바로 다른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5시20분께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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