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노인환자 침대 낙상사…간호사 불구속 입건[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담당 간호사 이 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던 서 모(76)씨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질 당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워 낙상 사고 위험에 대비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환자실은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의료진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옆 칸을 높이거나 신체 억제 대를 사용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보호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침대에서 떨어진 서 씨는 곧바로 다른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5시20분께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