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표지판의 경우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대상은 허가받은 330개를 비롯해 무허가 설치된 모든 표지판이 해당된다.
정비기간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전수조사를 한다.
또 훼손되거나 녹이 슨 노후 표지판은 신규표지판으로 재설치하고 도색작업도 진행한다.
안내표지판의 지주(기둥)가 분산돼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기둥)로 통합한다.
‘불법표지판’은 허가 가능한 경우 신규(한,영,중,일 표기) 표지판으로 설치하고 점용허가 처리한다.
더불어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도 진행한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은 물론 내·외국인들의 안전과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