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속적으로 엇갈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낮추라고 출판사에 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4일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조정 가격의 산정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내역 밝히지 않은 채 명령을 내려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책정한 개별 교과서 가격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결정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다.

AD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이후 출판사에 가격조정을 권고했다. 출판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는 방안이었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조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