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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택시 내 구토' 벌금 15만원, 무임승차 시 기본요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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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택시 내 구토' 벌금 15만원, 무임승차 시 기본요금 5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음 달부터 서울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면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무임승차하거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한 승객, 도난·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택시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약관' 수정안을 서울시가 수리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은 그동안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약관을 개정, 사례별로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지난해 9∼11월 103개사에서 4773명의 운수종사자가 당한 피해사례는 2만563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사례는 1만892건으로 전체 피해의 42.5%를 차지했다. 이어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 요금 지급 거부, 차내 기물 파손, 위조지폐나 변조카드 사용 등 순이었다.

조합은 구토 등으로 인한 차량 오염 시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 지급 거부나 도난카드 사용 때도 기본요금의 30배 부과를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각각 최고 15만원과 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취객 운송에 따른 피해에 많이 노출돼 운행 기피와 승차거부 현상도 발생했다"며 "약관 개정으로 야간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도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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