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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혼절차를 손쉽게 하는 방법?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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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이혼절차가 까다로와 이혼율이 낮다는 북한이지만 뇌물이면 모든 게 순식간에 이뤄진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혼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북한이었지만 최근에는 ' 시집 보내고 나서 장마당에 가서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집에) 왔더니 그 사이에 시집간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 말이 나돌 만큼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북한에서 이혼 재판은 보통 이혼청구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구(역)재판소에서 열리며 이혼 청구 재판은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재판은 단심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여성들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남성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북한 소식통은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자기주장이 강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이혼 수속이 예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혼허가를 판결하는 판사에게 뇌물 100달러 정도만 주면 이혼허락 판결이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 상태인 경우는 이보다 30~40 달러 정도의 뇌물만으로도 이혼허락 판결이 가능하다"면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소 판사는 뇌물 액수가 많은 쪽 편을 들어 이혼 가부를 판결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혼허락 판결이 날 경우 자녀는 여성들이 부양하는 게 일반적이며, 남편은 어린 자녀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녀양육비로 매달 봉급의 1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을 '간부, 어부, 과부'라고 부를 만큼 이혼하고 혼자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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