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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카카오, 감청영장 건수 2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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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4년 카카오 감청요청 건수, 41건→86건→81건
-네이버, 30건→72건→56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 당국의 감청 요청 건수가 2012년 이후 2년 새 2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23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 요청 건수는 카카오의 경우 2012년 41건, 2013년 86건, 2014년 81건으로 2년 새 2배 증가했다. 다음은 2012년 56건, 2013년 69건, 2014년 47건을 기록했다.

22일 네이버가 발행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도 감청영장 건수가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네이버에 대한 감청영장 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이었다.

다음카카오는 '카톡 검열 논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더이상의 감청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현재까지 감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당시 "현행 통비법은 과거 유선전화 때 만들어진 법이다. 법적·제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회적 합의가 되면 감청설비를 갖추겠다"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잇따른 투명성 보고서 발간은 검열 논란 이후 ‘사이버 망명’ 등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데 대한 이용자들의 분노가 회사를 향해 쏠리자 법 집행에 대한 대응을 매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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