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이 임기를 1년 여 앞두고 해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장 사장에 대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 일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은 이후 11일 산업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강제퇴직인 해임 절차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왔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을 할 수 없다.

AD

장 사장의 해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장 사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절반 삭감된다.


가스공사는 빠른 시일 내로 후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