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선고…'범죄의 잔혹성 대변'
악질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선고…'범죄의 잔혹성 대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환각상태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5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명령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이지만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이번 범죄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대변해 해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극악하다"면서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화인류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 같은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적정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8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필로폰으로 인한 환강상태에서 알몸 상태인 A씨를 복도로 끌고 나간 후 손으로 A씨의 이 1개를 강제로 뽑고 눈을 찌르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 행위를 벌였다.
결국 과다출혈로 A씨가 정신을 잃자, 김 씨는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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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한 A씨는 한쪽 눈을 실명한데다 두개골 일부를 드러낼 정도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은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 밤 10시께부터 4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상태에서 이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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