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하여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ㆍ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시 총급여 2억원의 고소득자는 114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38%)을 받으나, 총급여 2000만원의 저소득자는 18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6%)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원(300만원 ×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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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난다"며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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