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잔혹한' 내연녀 살인미수범 30대男에 30년 '역대 최고형'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끔찍한 수법으로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역대 최고치인 3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30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B(30)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또 알몸 상태인 B씨를 복도로 끌고나가 손으로 이빨 1개를 뽑고 재차 옥상 입구까지 끌고 가며 흉기로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끔찍한 잔혹 행위를 계속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많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1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한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필로폰을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사유도 있었지만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선고는 A씨의 범행이 잔혹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색한 결과 가장 높은 형량'이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의 응징'이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흉포성, 잔인성,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극악하다"면서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 범행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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