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채동욱 내연녀 임씨, 법정 출석…채 전 총장과의 관계 부인하지 않아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가 법정에 출석해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는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임씨는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면서 가정부 이모(62)씨를 협박하고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에게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또한 임씨 측은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급금 명목이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날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한편 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채동욱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임씨의 변호인은 “상대방(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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