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 단축…해외특허 취득 지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분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지원 ▲건설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관련 기업들이 최근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MOU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두 기관의 협력은 중동·동남아시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돼 기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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