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로 상생 이끈다
특허청,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들어가…공정거래위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일정등급 이상 받은 기업엔 하도급실태조사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카드발급,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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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커갈 수 있도록 이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동반성장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이 추가됐다고 12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뽑아낸 고유의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 영업비밀분쟁에서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시점에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돼 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넣었다.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하도급실태조사 면제와 출입국심사 우대카드발급,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제도개정으로 원본증명제도가 평가항목에 들어가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제도 이용을 권하고 비용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 예규에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부터 중소기업의 이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비의 70%를 주고 동반성장지수 대상에 원본증명제도가 들어감에 따라 제도이용이 더 활성화돼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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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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