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11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지원... 강동구, 긴급복지 예산 작년보다 107% 증가한 9억 2천 편성해 지원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해부터 긴급복지 상황 인정 기준이 완화돼 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올부터 긴급복지상황 인정기준을 완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A씨(34)는 3인 가구 가장으로 2012년12월부터 운전하는 일을 했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아 지난해 2월 퇴사, 8월 간신히 재취업을 했으나 2달 만에 이유 없이 해고돼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월세와 전기세 등 공과금도 체납된 상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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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월 9일 둘째 아이도 태어났다.

B씨(54)는 지난 12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췌장에 혹이 있고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아들(26)은 사회적응을 잘 못하고 분노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딸(21)은 아직 소득이 없는 상태다.


위 사례와 같이 실직이나 수술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겪는 가정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A씨는 생계비로 월 90만원과 자녀 출산 해산비 60만원을, B씨는 의료비 250만원을 강동구에서 지원받았다.


올해 바뀐 기준에 의하면 소득?금융재산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4인 가족 기준 308만원 이하)로, 금융자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확대됐다.


휴?폐업자에게 적용된 제한 요건인 ‘폐업신고 직전 신청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2400만원 이하’ 항목이 삭제되고, 신청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완화됐다.


실직자에게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인 ‘거소가 없으면’ 항목을 삭제,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 구성된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강동구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에 9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 지난해 4억 4000만원보다 107% 상승했다.


1월15일 현재까지 57가구를 지원했다.


2014년에는 492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했다.


4인 가족 기준 생계지원금 월 11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60만원이다.


이외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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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강동구 복지정책과(☎02-3425-5644~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남춘미 복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완화된 적용기준 덕분에 급작스런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어렵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드리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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