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이 오는 15일부터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납부할 수 있었다.

또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어 납부가 쉽고 편리해진다.

또한,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안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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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는 1회 4건씩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의 경우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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