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공익용 산지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건축 OK
산림청, 산지규제 개선해 국민 불편 없애…지난해 말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손질, 임산물 재배면적 3만㎡→5만㎡ 확대, 농막설치 때 예정지 임야도 사본으로 측량 대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부터 각종 산지규제가 풀리거나 개선돼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산림청은 올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 사이 겹쳐있던 규제가 없어지고 공익용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을 수 있는 등 각종 산지규제가 개선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공익용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호지역, 자연경관지구 등의 산지는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모두 적용받았으나 앞으론 해당 법만 따르도록 해 겹치기 규제가 없어진다.
행위제한이 엄하게 적용되던 공익용산지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고 임산물 재배면적 도한 3만㎡에서 5만㎡로 넓어진다.
농막을 지을 때 측량이 필요했던 예정지의 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으로도 낼 수 있어 임업인의 산지이용 제한행위가 개선된다.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지하채석 허용, 별도 산림훼손이 생기지 않는 토석채취허가지 완충구역 복구비 예치면제 등 토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풀린다.
2013년의 경우 토석채취허가건수는 184건으로 578만㎡(약 1조원)의 흙과 돌 등을 캐어내 임산물 품목 중 금액이 가장 많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고쳐져 올부터 산지규제 개선내용이 본격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지규제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공모를 하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례들을 검토하는 등 산지규제 완화에 힘써왔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산지의 난개발을 막으면서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를 갖추는 산지관리법 제정취지가 더 확실해졌다”며 “올해도 산지훼손은 줄이고 국민불편이 없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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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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