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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늘어나는 한국인 마약사범에 골치 아픈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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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항공기 추락, 어선침몰 등으로 바람잘 날 없는 외교부에 새로운 골치거리가 등장했다.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체포되고 처벌받는 우리 국민이 늘고 있는 일이다.

외교부는 31일 우리 국민 14명이 중국 광저우에서 마약밀수(반출)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주광저우 영사관을 통해 관계당국을 접촉해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영사면회를 긴급히 요청했다"면서 "향후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중국은 마약사범에는 중형을 내리고 있는데 한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탓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형법 347조는 1㎏이상의 아편과 50g 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폰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마약 검거량이 1㎏이 되면 내외국인 불문하고 예외없이 사형을 집행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마약 검거량은 평균 3~4㎏이며 2011년에는 1.4㎏, 올해 여름에는 2㎏의 마약이 적발된 외국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중국 당국은 사형 판결과 집행은 법에 따른 사법부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당국은 매우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6일 중국은 우리 정부의 숱한 선처호소에도 마약 14.3㎏을 상습거래한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앞서 2009년 12월에는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까지 나서 영국인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형을 전격 집행했다.

이번에 구속된 14명이 나눠 소지한 마약은 최소 30㎏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형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인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 동북 3성에만 한국인이 150여명 수감돼 있는 데 이 중 80여명이 마약사범이다. 또 사형이 확정돼 집행을 기다리는 범죄자도 있다.

외교부는 중국이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한국 마약범죄자들이 중국 동북 3성과 연안 지역으로 나가서 북한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을 운반·판매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 중심으로 교민간담회를 열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동향을 알리는 예방활동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약범죄자의 해외출국을 막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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