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검정고시 명칭개선과 중학교 입학 응시연령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단 응시연령 완화 도입은 내년 6월 1일부터다.
이번 개정으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고시 시행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만12세 이상에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고시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11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등학교 6학년 연령인 만11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다음 해 또래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응시원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 표시를 추가하고, 증명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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