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들은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때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에 지난 7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올 7월1일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재무제표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테마감리 이슈인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따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이자비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맞게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검토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안내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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