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회원권은 휴대폰 무료통화, 통화요금 할인접속번호 제공 등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고 부가적으로 교육·자동차보험·레저 관련 물품·서비스 할인도 제공하는 회원권으로, 대부분 전화권유를 통해 판매된다.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692건의 상담이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6.4%(2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기가입 또는 계약 자동연장을 이유로 한 미납금 청구 등 ‘부당요금 청구’ 27.5%(190건),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13.4%, 93건)’, 통신요금 할인혜택 미적용 등 ‘계약 불이행(9.2%, 64건)’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35.7%(90건)에 달했다.
할인회원권 대금은 평균 129만8000원이었으며, 100만원~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7.7%(176건)였다. 또 소비자의 91.5%(184건)가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기간·대금, 서비스내용 및 이용방법, 청약철회 관련 사항,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수령한 후 물품·서비스 사용을 개시하며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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