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납부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 서울~춘천, 용인~서울, 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금과 선불교통카드, 하이패스 등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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