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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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2조2794억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3.2%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내년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영업정지와 관련,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삼성엔지니어링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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