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無人島嶼) 8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점인 무인도서 13곳 중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곳을 제외한 8곳(15만3152㎡)을 26일부터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해기점이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고 그 중 13곳이 무인도서다.


해당 무인도서는 서격렬비도(12만8903㎡)를 비롯해 부산 생도ㆍ1.5미이터암, 인천 소령도, 전남 소국흘도ㆍ간여암, 제주 절명서, 경북 호미곶 등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외국인은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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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ㆍ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에 걸쳐 지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돼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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