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영해기점인 무인도서 13곳 중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곳을 제외한 8곳(15만3152㎡)을 26일부터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무인도서는 서격렬비도(12만8903㎡)를 비롯해 부산 생도ㆍ1.5미이터암, 인천 소령도, 전남 소국흘도ㆍ간여암, 제주 절명서, 경북 호미곶 등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외국인은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돼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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