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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사건 가해자 경찰서 자진출석 "감정 주체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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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사건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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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사건 가해자 경찰서 자진출석 "감정 주체 못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은 이른바 '용서고속도로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피의자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39·회사원)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 안양만안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이씨를 3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하도록 조치하고서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소방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려서 옆으로 피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가려는데 상대방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씨의 삼단봉은 지난달 친구에게 받은 선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이씨에게 내일(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부담감을 느꼈는지 하루 먼저 자진출석했다. 삼단봉은 총기나 도검류가 아니어서 소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삼단봉 사건'은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진자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하며 파장이 일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네시스를 운전하던 남성이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는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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