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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이메일 유통 '뚝'↓ 진화하는 '스팸' 대응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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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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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발송 채널 진화, 문자·이메일 유통은 감소
카톡, 앱 등 신종 유통 크게 늘어…인터넷진흥원과 사업자간 공조 필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의 발달로 스팸이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스팸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신종스팸의 발송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스팸, 이메일 스팸으로 크게 두 분류로 나뉘던 스팸은 모바일 메신저, 웹팩스, 인터넷 커뮤니티 등과 같이 개인이 접근하는 의사소통 채널이 확대되면서 스팸 발송 채널도 새로운 방식의 개발과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 법의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게 되면 '불법스팸'으로 분류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1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사전 수신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수신자의 보호가 크게 강화됐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수신된 광고성 정보도 수신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스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발생량과 이용자가 체감하는 스팸발생량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는 불법스팸이 줄고 있는 반면 팩스나 게시판 등을 이용한 신종스팸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약 2000만건의 스팸신고 수는 2012년 대비 약 1000만건이 감소된 수치이다. 휴대전화 스팸신고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메일 스팸은 2011년 높은 신고 수를 기록했으나 2012년 3만9740건으로 감소했고 2013년에는 3만948건으로 2009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종스팸은 또 다른 전송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메신저와 연동되는 게임의 경우, 사용자가 지인에게 게임에 초대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게임 광고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게임유저는 혜택을 얻지만, 게임을 하지 않는 수신자의 경우는 이러한 광고 메시지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 이 외에도 그룹채팅방 스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밴드·카카오스토리·카카오아지트)의 친구 초대 스팸, 앱 설치 후, Push 알람을 빙자한 광고, 스미싱 기반의 소액결제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등 종류도 다양하다.

백종훈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팀 주임연구원은 "주요 스팸발생 채널인 휴대전화 및 이메일에 대한 스팸대응 정책은 스팸발송 경로 및 스팸신고 분석을 통해 마련돼 왔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팸 동향의 분석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말부터 스팸문자가 수신단에서 문자 기반의 스팸문차 필터링 서비스에 차단되지 않도록 광고내용을 그림파일로 전송하는 이미지 스팸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스팸대응팀은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신고 건에서 이미지 스팸의 증가추세를 확인한 뒤 이를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가 22일 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를 개시했다.

백 연구원은 "스팸정보를 분석해 최신 스팸트렌드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진흥원과 사업자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스팸 대응의 출발점도 동일하다. 신종스팸은 지금도 불법스팸 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신고가 가능하지만 그 절차가 번거로워 인터넷진흥원에서 신고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백 연구원은 "특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스팸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스팸정보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팸정보가 스팸신고를 통해 확보될 수 있어 카카오톡 등 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 사업자 간 스팸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함께 신속하게 스팸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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