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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봉 결정적 제보자에 보상금 최고액…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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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봉 현장검증 [사진=YTN 뉴스 캡쳐]

박춘봉 현장검증 [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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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봉 결정적 제보자에 보상금 최고액…얼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000만원이 지급됐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 A(51)씨에게 보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게자는 "A씨의 제보가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돼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팔달산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하자 같은 달 11일 오전 10시8분과 오후 3시33분 2차례에 걸쳐 112 전화신고를 했다.
처음에 A씨는 '중국동포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을 가계약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제보했다가 같은날 오후 112로 재차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함께 방문을 열어보니 락스통과 비닐봉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월세방에서 정밀감식을 벌여 피해여성의 인혈반응을 찾아냈고, 방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비닐봉지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박씨가 피해여성을 살해한 매교동 전 주거지의 주인과 박씨가 시신을 훼손한 장소로 삼았던 교동 월세방의 주인에게도 수사 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훼손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38만원과 40만원을 지급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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