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박춘봉 결정적 제보자에 보상금 최고액…얼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000만원이 지급됐다.
경찰 관게자는 "A씨의 제보가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돼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팔달산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하자 같은 달 11일 오전 10시8분과 오후 3시33분 2차례에 걸쳐 112 전화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월세방에서 정밀감식을 벌여 피해여성의 인혈반응을 찾아냈고, 방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비닐봉지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박씨가 피해여성을 살해한 매교동 전 주거지의 주인과 박씨가 시신을 훼손한 장소로 삼았던 교동 월세방의 주인에게도 수사 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훼손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38만원과 40만원을 지급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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