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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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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이후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 등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부작용 원인조사와 피해구제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맡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의 원인을 증명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최대 5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원인을 조사한 뒤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4개월내 처리해 소송보다 쉽게 보상을 받을수 있다.

피해구제는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으로 시작해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까지 확대되며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올해 기준 650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이나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는다.

피해구제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필수예방접종백신 등 이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있거나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의약품과 임상시험용, 수출용 등 총리령이나 식약처고시에서 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나 유족은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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