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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직 상실 "北주체사상 추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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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찬성했다.

헌재의 심판대상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합진보당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김미애·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등 5명의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밝힌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5000여쪽에 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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