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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RO사건'부터 19일 헌재판결까지…통합진보당 해산 사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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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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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RO사건'부터 19일 헌재판결까지…통합진보당 해산 사건파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이석기 의원의 'RO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3년 8월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의 자택과 의원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세웠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체제 전복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이 '유사 시 총기를 준비하라'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라'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국회는 9월4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의원은 찬성 258표와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

통합진보당 심벌마크

통합진보당 심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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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은 통진당으로 눈을 돌렸다. 법무부는 위헌정당 및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통진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지난 11월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19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는 김미희(48·성남중원), 오병윤(57·광주서구을), 이상규(49·서울관악을), 김재연(34·비례), 이석기(비례) 등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인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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