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마무리하자는 의견에 변호인측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일 사기·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이 의원 10회공판 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관련사건(내란음모 사건) 재판으로 늦어진 재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면서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도 "2년이 넘는 사건이기에 관련 증거자료 준비가 이미 될 수 있었다. 심리진행에 장애요소가 없다"면서 "참고인들의 기억에 한계가 있고 재판부가 바뀌면 또 공판절차가 갱신돼야 한다"면서 이에 맞장구를 쳤다.
변호인 측은 반대의사를 표했다. 피고의 충분한 방어권·변호권을 위해서 심리를 속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CNC를 통해 선거홍보를 대행한 뒤 금액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억원의 국고 보전비용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아 지난 2012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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