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이석기 상고심’ 선고 올해 넘긴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내년 1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2)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상고심의 판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로 예정된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 '이석기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맡기로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법원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석기 사건'을 포함할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았지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유력해졌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통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일정을 잡는다. 1월에 판결을 할 경우 셋째 주 목요일인 1월15일에 '이석기 사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사건은 한 달 정도 전에 일정을 정해놓은 뒤 뒤늦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2~3일 정도 전에 통보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석기 사건’의 경우 12월에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를 넘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 8월11일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