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가능성
대법원은 18일로 예정된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 '이석기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맡기로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통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일정을 잡는다. 1월에 판결을 할 경우 셋째 주 목요일인 1월15일에 '이석기 사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사건은 한 달 정도 전에 일정을 정해놓은 뒤 뒤늦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2~3일 정도 전에 통보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석기 사건’의 경우 12월에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를 넘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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