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이번 판결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미칠 영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분석하고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대책도 큰 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