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 납품검사 대행기준’ 고쳐 내년부터 시행…가구류 등 직접검사 126개 품목 기준금액 30~50%, 전문기관위탁 1807개 품목 최대 80% 낮춰
조달청은 공공기관 자체조달물품의 납품검사 대행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는 가구류, 섬유류 등 126개 품목에 대해선 기준금액을 30~50% 낮춘다. 조달청이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1807개 품목은 1억~5억원이던 기준금액을 최대 80% 까지 낮춰 1억원 이상이면 납품검사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대행기준금액을 낮춘 건 공공기관의 소액구매물품도 조달청 납품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구매물품 품질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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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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