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가구 내 만5세에서 만18세이며,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이며 신청인원 미달 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거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용 중단 또는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사용의지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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