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8년간 원자력발전소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해온 효성,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천인, 천인이엠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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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개사는 2005년4월~2013년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기간 발주된 265건의 입찰 중 128건에 대해 낙찰자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 천인(2005~2012년)ㆍ천인이엠(2012~2013년)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과 현대중공업(2005~2013년)ㆍ현대기전(2009~2013년, 영남권)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논의해왔다. 천인이엠은 천인의 계열사며 현대기전은 현대중공업의 판매대리점이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각사별로는 효성이 5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천인이 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이 1억3700만원이다. 현대기전과 천인이엠은 각각 4900만원, 2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검찰 고발은 5개사 모두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며 "공공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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