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각사별로는 효성이 5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천인이 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이 1억3700만원이다. 현대기전과 천인이엠은 각각 4900만원, 2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검찰 고발은 5개사 모두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며 "공공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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