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전남 구례군은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