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도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없어져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2%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다.
한편 그동안 밴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밴사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고 신규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만 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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