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16일 코레일이 "KTX-산천 열차의 하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고 열차의 하자는 다양했다. 통합신호장치, 승강문 닫힘 스위치, 시스템 주회로 차단기 등이 문제를 일으켰다.
현대로템은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응급조치를 통해 열차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열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돼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코레일이 철도사업을 독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책임으로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