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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단무지·떡 적합업종 재지정…보험대차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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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1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김치와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등 6개 항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보험대차는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단 김치, 기타가공사,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등 6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프레스금형, 플라스틱금형, 막걸리 등 5개 품목은 상생협약을 진행키로 했다.
부동액은 적합업종 재지정 대신 시장감시 품목으로 지정됐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77개 품목 중 지난달 제31차 동반위에서 의결한 16개 품목을 제외한 61개 품목 중, 이달 말까지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2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

이 밖에도 동반위는 신규 적합업종 품목으로 신청된 16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진입자제·과당경쟁 방지와 업계 발전을 위해 상호 자정노력을 하기로 협의했으며,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는 상생협약을 하기로 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며 업계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재합의 품목과 신규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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