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김치, 기타가공사,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등 6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프레스금형, 플라스틱금형, 막걸리 등 5개 품목은 상생협약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77개 품목 중 지난달 제31차 동반위에서 의결한 16개 품목을 제외한 61개 품목 중, 이달 말까지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2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
이 밖에도 동반위는 신규 적합업종 품목으로 신청된 16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진입자제·과당경쟁 방지와 업계 발전을 위해 상호 자정노력을 하기로 협의했으며,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는 상생협약을 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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