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으로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등의 시설자금과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등의 운영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사업희망자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내년 1월중에 융자금이 배정되면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2월부터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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