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 전체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기존 타던 것보다 승용차를 덜 타면 덜 탄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그동안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었다.

AD

앞으로 승용차 마일리지를 가입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단 서대문구는 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를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명 모집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