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67명이 찬성했으며 6명이 반대했고 18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해 현재의 주거, 상업, 공업 등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용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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