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이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하면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등 우대받았지만, 개정안은 이런 조항을 삭제해 재지정 심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한 녹색기업이 환경정보 또는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감점조치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녹색기업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로 완화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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