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상장심사 관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올해 초 도입한 녹색기업 상장 특례 제도를 통해 1호 상장사가 2011년 마지막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탄생할지 관심이다. 녹색기업 상장 특례제도는 소규모 강소기업의 상장심사와 관련한 부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자기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면 다른 재무기준은 심사에서 제외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녹색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이노그리드에 대한 상장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녹색산업 육성차원에서 지난 3월 녹색기업 상장 특례 규정을 마련한 후 9개월 만이다. 제도 도입 이후 8개월 동안 상장 예심을 신청한 기업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지만 이노그리드 상장으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녹색기업 상장특례 규정을 통한 1호 상장사 탄생이 침체된 코스닥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네오세미테크 등 일부기업들의 상장폐지로 우회상장 통로가 사실상 막힌 것은 물론 대안으로 도입한 스팩을 통한 상장도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그동안 시장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속부제를 도입하는데 힘을 기울인 만큼 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례 제도가 시너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올 들어 한국거래소가 문제 있는 코스닥 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상장심사와 퇴출심사를 강화했던 만큼 특례 규정을 통해 새로운 강소기업이 상장해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매출액 50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벤처기업 상장기준은 매출액 50억원 또는 시가총액 30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5%다. 하지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평가 결과 합격수준인 A등급을 받고 특례규정을 적용 받았다.

AD

증권사 스몰캡팀 한 연구원은 “정부와 거래소가 녹색기술인증, 외부전문기관 평가 등을 통해 사전질적심사를 까다롭게 했던 만큼 실적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단 검증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승인이 나면 특례 1호기업으로서 당분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거래소가 마련한 특례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 산업이 포함돼 있다. 헬스케어, 녹색금융, 신재생에너지, 물처리,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등 17개 산업이다. 이들 분야는 기술평가만 통과하면 코스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