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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첫 겨울알바, 기억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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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학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사회경험과 용돈벌이 등을 위해 대거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알바새내기들이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이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이다. 막상 일을 시작한 뒤에는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서, 입을 떼기가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권리를 챙기기 힘들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고용주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고용주와 1부씩 나눠 보관해야 혹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아도 권리를 찾기 힘들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체결해야 한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적혀있는지 재차 확인하자.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이나 야간에 일하거나 초과근무하면 50%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중 휴식도 가능하다.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한 달 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80일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moel.go.kr),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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